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연세대, 등록금 감사에 헌법소원/ "사립대 자율성 침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연세대, 등록금 감사에 헌법소원/ "사립대 자율성 침해"

입력
2011.11.01 17:35
0 0

연세대가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대학 등록금 본감사에 대해 사립대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세대는 1일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8월부터 이뤄진 사립대 등록금 감사의 근거가 된 감사원법과 이에 따른 감사행위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연세대는 또 "대학 국책 연구비나 국고보조를 받는 부분에 대한 감사범위가 가장 적절하며 회계뿐만 아니라 사립대 업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직무감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맡았다.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6주간 등록금 본감사를 진행했으며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가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