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대학 등록금 본감사에 대해 사립대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세대는 1일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8월부터 이뤄진 사립대 등록금 감사의 근거가 된 감사원법과 이에 따른 감사행위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연세대는 또 "대학 국책 연구비나 국고보조를 받는 부분에 대한 감사범위가 가장 적절하며 회계뿐만 아니라 사립대 업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직무감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맡았다.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6주간 등록금 본감사를 진행했으며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가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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