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권익환 부장검사)는 1일 파랑새저축은행으로부터 5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등으로 이 은행 조용문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조 회장은 대주주 신용 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서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파랑새 저축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다. 부산에서 유명 학원을 운영하는 조 회장은 대출 과정에 학원 직원이나 법인 이름을 이용해 차명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출금 일부를 학원 운영비, 주식투자 및 부동산 투자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합수단은 담보가 불확실하거나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해주는 등 1,3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등으로 손명환 파랑새저축은행장을 구속했다. 아직까지 손 행장의 불법대출 과정에 조 회장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합수단은 조 회장을 구속시킨 후 이를 조사할 방침이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