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입기만 하면 체감온도가 3.3도 상승한다'는 발열 내의 광고가 허위ㆍ과장이라고 판단, 판매업체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중앙일간지를 통해 허위 사실임을 알리라고 1일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성홈쇼핑, 애디윈컴, 제이앤씨 등 3개 업체와 안명옥 제이앤시미디어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케이블TV 등을 통해 발열내의의 효과를 허위ㆍ과장 광고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발열내의 '핫키퍼 3.3'이 땀을 흡수하거나 피부와 마찰해야 열을 내는데도 '입기만 하면 3.3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독립적인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도 아니면서 '핫키퍼 3.3 인증마크'라고 광고했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반 내의에 비해 18도 높다'는 등 발열효과를 부풀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동을 해야 열을 발산하는 발열내의가 대부분"이라며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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