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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 잔액 '신속 환급' 요청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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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 잔액 '신속 환급' 요청 빗발

입력
2011.11.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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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1개월 만에 1,949건(46억원)의 피해구제 요청이 들어왔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실제 구제되는 피해금액은 3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 피해자가 경찰 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남은 금액 내에서 피해자에게 신속히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9월 30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가 총 5,455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할 때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구제 신청이 매우 활발해졌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전체 피해구제 신청 중 1,258건 약 30억원의 피해금에 대해 채권소멸개시를 6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채권소멸개시란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예금주가 갖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가 시작된 것을 말하며,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친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12월부터 순차적으로 피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환급은 지급정지 계좌의 잔액 한도 내에서 피해에 비례해 돌려주는 것이어서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실제 금감원 홈페이지 채권소멸개시 공고 내용을 보면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은 24원부터 8,892만원까지 다양했다. 금융감독원은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당했을 경우 최대한 빨리 지급정지를 요청해 사기범의 예금인출을 막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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