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가 이달 말부터 평균 2.9% 오르고, 주말에는 5% 추가 할증된다. 또 다음달 중순에는 철도요금도 2.93%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치솟는 물가와 유가를 반영해 이 같이 교통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06년 이후, 열차 운임은 2007년 이후 처음 인상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현행 862원인 기본요금이 4.4% 오른 900원으로 책정되며, ㎞당 40.5원인 주행요금도 41.4원(2.2% 인상)으로 오른다. 요금체계도 출퇴근 차량 통행료 할인 대상이 확대되며 주말에는 요금이 할증된다.
즉, 현재 오전 5~7시, 오후 8~10시에 적용되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에 기존 1종 승합ㆍ화물차와 3인 이상 탑승 승용차뿐 아니라 1~3종 전 차량(승용차 탑승인원 무관)이 추가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전 7시~오후 9시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등 1종 차량에 대해 통행요금 5%가 할증된다. 설과 추석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다음달 중순부터 KTX 열차요금이 3.3%, 새마을 2.2%, 무궁화 2.0% 각각 인상되며 통근열차는 동결된다. 그간 거리 비례제로 운영하던 운임체계에 시간가치를 반영, KTX의 경우 정차역 수가 2개 이하인 경부선 6개 열차(A등급)의 운임을 0.6% 할증하고, A등급을 제외한 전 열차(B등급)는 할증률을 동결한다. 이에 따른 등급 간 가격차이는 서울~부산 400원, 서울~대전 100원 정도다. 일반열차도 구간별 선로 최고 속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각각 할증과 할인이 적용된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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