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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안 받으면 수가 올려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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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안 받으면 수가 올려주겠다"

입력
2011.10.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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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ㆍ약국ㆍ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주고 받지 않겠다고 자정결의를 하면 의료수가(건강보험 진료비)를 인상해주겠다고 밝혔다. "수가가 낮아 리베이트로 충당해야 했다"는 의료계 논리를 받아들인 것인데, 국민 부담을 올리고 협상이 쉽지 않을 수가인상을 내세워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그간 제약산업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돼 온 리베이트 구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건의료계 대협약(MOU)'를 올해 말까지 이끌어내고,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마련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월 중 의료계 제약사 유통업체 등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스스로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을 하는 대협약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가 있는 한 아무 정책도 못하겠더라"며 "의사협회ㆍ병원협회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업계가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하면 정부는 당근책으로 수가를 높여주고, 병원ㆍ약국이 제약사에게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관행을 개선해 주기로 했다. 대신 자정선언 이후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된 제약사는 해당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3차례 적발되면 제품 품목 허가를 취소해 국내 판매를 금지시킬 예정이다. 또 의사나 약사는 리베이트를 받아 2차례 면허 정지 되면 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수금액이 많으면 한차례만 적발돼도 면허취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어떤 이유로든 3차례 이상 면허가 정지되면 면허취소를 하게 돼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한해 총 3조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의사ㆍ약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약회사 매출이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오기 때문에 리베이트 자금도 사실상 건보재정으로 봐야 한다.

임 장관은 "(의료계에서) '리베이트를 받아야 (그 돈으로) 간호사를 쓸 수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수입(리베이트)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수가가 낮아 리베이트로 보상 받았다는 건 의료계 주장일 뿐"이라며 "환자들이 그간 리베이트 거품이 끼어 비정상적으로 높은 약값을 물어온 건데, 이걸 없앤다고 수가를 올리면 국민 부담은 그대로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정책 접근 방식이 잘못됐고 황당하다"며 "수가와 연동해서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기본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수입의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적정 수가'를 따지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편 정부는 약값 거품을 빼기 위해, 지난 8월 발표했던 약가인하 방안을 구체화해 이날 행정 예고했다. 내년 1월부터 7,500개 품목의 약값을 내려, 평균 14%가 인하된다. 애초 인하폭 17%, 인하대상 8,7000개에서 다소 줄어든 것이다. ▦약효 동일 효능군 중 가격이 하위 25%에 속한 약품과 ▦생리식염수 등 기초수액제는 인하대상에서 제외했고 ▦개량신약 약값을 우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해 약제비 절감액도 2조1,000억원(건보재정 1조5,000억원ㆍ환자 부담 6,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건보재정 1조2,000억원ㆍ환자부담 5,000억원)으로 줄었다. 약값 인하에 대해 제약업계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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