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최영희 민주당 의원실은 현대차 측이 이른바 '현대차 협력업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인 김미영(45ㆍ가명)씨를 음해하는 문건을 국회 여성가족위원들에게 돌려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했다는 진정서를 25일 국가인권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진정서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제3자도 피해자를 대신해 낼 수 있다.
진정서에 따르면, 현대차 측은 지난 18일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의원실에 '구(舊) 금양물류 성희롱 주장사건 관련'이라는 문건을 돌렸다. 문건에는 김씨를 '성희롱 피해 주장자'로 표현하면서 "이혼녀로 남자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 등 그를 음해하는 주장들이 적시돼있었다. 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아산위원회의 실태조사, 현대차노조 조사 등을 언급하며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노조에서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도 적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지난 해 12월 국가인권위가 성희롱 피해사실을 인정해 가해자 2명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했고 김씨를 부당해고한 하청업체에도 배상 권고를 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도 문건에 거론된 조사는 이뤄진 적이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최 의원은 "현대차가 이런 문건으로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진정서를 낸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김씨는 현재 130여일째 서울 중구 청계천로 여성부 청사 앞에서 가해자 처벌과 자신의 복직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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