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찾아가지 않는 사망보험금에 대해 앞으로 매년 3월 보험사가 직접 유족을 찾아 돌려주게 된다. 또 사망과 동시에 해지된 다른 보험계약의 환급금도 유족에게 돌아간다.
금융감독원은 "사망자의 보험계약을 모르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 사망보험금 등의 안내방식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행정지도 공문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상 보험가입자 혹은 계약자가 사망한 뒤 2년이 지나면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되는데, 가입 유무조차 몰라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의 경우 보험사가 해당 유족을 찾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2년 내 사망자의 사망보험금 가운데 아직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3,759건 729억원 규모다. 소멸시효가 지난 최근 10년 내 사망자의 미지급 사망보험금까지 합하면 1만4,590건에 4,326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앞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신용정보법과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망자 정보를 보험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생ㆍ손보협회는 매년 말 행안부에 전체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넘기고, 행안부는 이 중 사망자 명단을 추려 보험사에 통보하게 된다. 각 보험사는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바탕으로 사망보험금을 법적 상속인이나 사망하기 전 정해둔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또 사망을 이유로 해지된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 등의 중도해약 환급금 역시 사망보험금과 함께 통지해야 한다. 허창언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이렇게 해서 유족에게 돌아갈 각종 보험금은 매년 5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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