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ㆍInvestor-State Dispute)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ISD가 국익을 해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어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여당은 다른 통상 협상에서도 이미 채택된 보편적인 제도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ISD는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국 정부에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면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 주로 세계은행(WB) 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서 소송을 진행하며,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나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기관으로 갈 수도 있다.
우선 여야는 ISD의 부작용을 놓고 시각이 크게 엇갈린다. 야권은 외국의 투자기업이 우리 공공정책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자칫 소송에서 패할 경우 정당한 공공정책조차 마음대로 펼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ISD가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을 보호할뿐더러, 이미 발효된 우리나라의 85개 투자협정을 포함한 전 세계 2,500여개 투자관련 국제협정에 규정된 일반화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야권은 "호주가 2004년 미국과 FTA를 체결할 때 ISD를 제외했다"며 모든 나라의 FTA에 포함돼 있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분쟁 해결 방식도 논란이다. ICSID는 소송이 제기되면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를 구성한다. 소송 당사자인 기업과 상대국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양측 합의로 나머지 1명을 추천한다. 문제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1명을 양측의 합의로 추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ICSID 사무총장이 나머지 1명을 임명하는데, 야당은 미국의 입김이 센 세계은행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 투자자가 ICSID에 108건을 제소해 승소 15건, 패소 22건이었고, 우리나라는 ICSID에 가입한 1966년 이후 한 번도 제소를 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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