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5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두 재판 모두 승리를 이끈 변호인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 회장 백승헌 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원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조광희 변호사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건은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해 4월8일, 검찰이 돈을 건넸다는 한만호씨의 한신건영과 자회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표면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뇌물 사건 무죄를 염두에 둔) 물타기 수사 아니냐’는 비난 여론을 고려, 한 전 총리의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 7월21일 9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1년 3개월에 걸쳐 모두 23차례 열린 재판은 두 번째 공판에서 큰 전환점을 맞았다. 한만호씨가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준 적 없다”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 검찰은 한씨의 법정 진술이 거짓이라며 그 근거로 구치소 녹취 CD를 공개하고 현장검증도 진행했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맞섰다.
변호인단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면서 계열사 실명으로 발행한 고액 수표를 포함해 전달하고, 누구나 얼굴을 알아 볼 수 있는 유명 정치인이 차량과 통행인이 다니는 개방 도로에 직접 운전하고 먼저 가서 돈 줄 사람을 기다렸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라며 “공소사실의 프레임 자체가 비상식적인 가정에 서 있는 이유는 검찰이‘5만 달러 사건’ 무죄 선고 충격을 희석하려는 부당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제시하는 광범위한 수사 자료와 증거들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 공판이 검찰 주도로 흐르는 것을 차단했다.
법무법인 원의 조광희 변호사는 “긴 재판 과정이었지만, 검찰 공소사실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법리적으로 꾸준히 다퉈 승리할 수 있었다”며 “한 전 총리의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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