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무죄로 결론 내리고 재판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검찰은 충격을 넘어 공황 상태에 빠졌다. “더 이상 완벽하게 수사할 수 없다”고 자부해왔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특히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법원에 앙금이 쌓였던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무죄 선고로 분노가 폭발했다.
수사팀 간부는 “사법연수원 교재에 모범수사사례로 실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했다. 법원 판결은 단 한 글자도 이해할 수 없다”고 격분했다.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지난해 무죄가 선고된 직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절치부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검사 대부분은 지난 1년 동안 다른 수사를 거의 포기하고 한 전 총리 공판에만 매달릴 정도로 사력을 다했다.
수사팀의 한 검사는 “이런 식으로 판결한다면 앞으로 뇌물 수사는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사와 판사가 모두 법조인인데 같은 사안에 대해 이렇게 판단이 다를 수가 있느냐”고 흥분했다. 또 다른 검사는 “법원은 한 전 총리는 청렴한 사람이니까 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법원이 사건과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지 사람의 성품을 근거로 판단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허탈해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는 “법원이 무죄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이상 검찰이 제시한 그 많은 증거를 모두 배척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여론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까지 지낸 야당의 대표 정치인을 두 차례나 법정에 세웠지만 모두 혐의 입증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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