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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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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입력
2011.10.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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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와 '영종하늘도시 복합리조트지구'에 외국인 투자이민이 가능해져 향후 외국인 투자 유치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법무부가 11월 1일자로 운북복합레저단지와 영종하늘도시 복합리조트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시행하기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50만 달러(한화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자격을 주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된 뒤 올해 2월에는 강원 알펜시아, 8월에는 전남 여수 대경도 해양관광단지로 확대됐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5월부터 법무부를 상대로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을 위한 협의와 설득을 벌여왔다. 투자이민제가 시행되면 연간 4,290억원 이상의 해외투자 수익과 약 3,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와 관광객 유입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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