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들이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할 수 있는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3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수연구실적 요건을 높이고 전임교원 강의비율도 60% 이상으로 하는 등 박사과정 설치기준을 강화한 '대학설립ㆍ운영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로 적용되는 기준은 학술연구 목적의 일반대학원에만 적용되며 전문대학원은 예외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대학이 박사과정을 신설하려면 지금까지는 인문ㆍ사회계열 교원의 절반 이상이 최근 5년 동안 2편 이상의 논문 등 연구실적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배 늘어난 4편 이상을 발표해야 한다. 자연과학ㆍ공학ㆍ의학 계열도 최근 5년간 6편 이상으로 2배 상향됐다. 예체능 계열은 최근 5년간 2편 이상에서 3편 이상으로 1.5배 늘었다.
전임교원 강의비율 기준도 기존 '7명 이상의 관련분야 교원 확보'에서 앞으로는 '7명 이상의 관련분야 교원 확보 및 전임교원 강의비율 6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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