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고 조종사의 시신 2구는 수색종료를 하루 앞둔 30일 극적으로 발견됐다. 민간 구난업체 KT서브마린이 동체 잔해와 블랙박스 수색작업을 진행하던 중 조종석을 발견해 인양하면서 시신을 찾게 됐다. 사고조사위는 10월 말까지 블랙박스 수색작업을 한 뒤 11월 중단했다가 내년 3,4월쯤 작업을 재개할 방침이었다. 바람과 물결이 센 겨울철엔 현장 인양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KT의 자회사인 KT서브마린은 해저광케이블 건설 및 해저구조물 인양 전문업체로, 국내 최고 수준의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9월 중순께 동체 꼬리 부분을 인양했지만 블랙박스를 찾지 못하자, KT서브마린과 접촉해 10월 초부터 수색작업에 동참시켰다. KT서브마린은 사고 해역이 펄로 이뤄져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특수 제작한 80m짜리 저인망 그물을 배 후미에 달고 바닥을 훑은 뒤 걷어 올리는 방식으로 수색에 나서 성과를 거뒀다.
조종석이 발견된 지점은 제주 차귀도 서쪽으로 약 104㎞ 떨어진 수심 80~90m 지점. 조종석은 추락 때의 충격으로 크게 파손됐지만 조종석 형체는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였다. 시신은 사고 당시의 조종복을 입은 채 가로 7m, 세로 5m 규모의 조종석에 눌려 있었으며, 부패가 심해 조종복에 붙은 명찰로 겨우 신원 확인이 가능했다.
비록 조종석을 찾긴 했지만, 사고원인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사고조사위는 "조종석을 발견한 인근 바다에서 다른 잔해를 더 찾아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화재 발생 지점인 항공기 후미가 온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블랙박스 수거 가능성이 커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신이 확인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측은 유족과 협의를 거쳐 장례를 치르고, 추후 보상 절차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도 빨라질 전망이다. 사고 화물기 조종사 2명 중 1명은 여러 건의 종신 및 손해보험을 들었는데, 그간 사망 확인이 되지 않아 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사망 확인 때 지급될 보험금은 3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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