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8년 만에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대주주 자격 충족명령 이행기간인 28일까지 론스타가 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은행법상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03년 10월 31일 외환은행 주식 51%를 취득해 대주주가 됐다. 이후 외환카드 합병과 코메르츠방크ㆍ수출입은행에 대한 콜 옵션 행사 등으로 2006년 외환은행 지분이 64%까지 늘었다가 2007년 블록세일(일괄매각) 등을 통해 현재의 51.02%가 됐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결국 대주주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의 10% 초과 분(41.02%)을 강제로 내다 팔도록 주식처분 명령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르면 31일 지분 강제처분 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론스타에 전달, 1주일의 의견제시 기간을 다시 부여한 뒤 다음달 초쯤 강제처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식 처분의 구체적인 방식 등은 사전통지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시장 내에서 공개 매각하거나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맺은 장외 주식매매 계약을 이행하는 것도 처분 명령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견해도 있다. 처분 명령의 이행기간은 6개월 내에서 결정되지만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추가협상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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