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한 탈북자단체 대표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탈북자들의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30일 탈북자단체들과 검ㆍ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재단 측이 탈북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위해 개인 신상정보를 민간에 불법 유출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해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가 조사 중이다. A씨는 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통일부 담당자들도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재단 측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 여론조사기관에 탈북자 실태 조사를 의뢰하면서 4차례에 걸쳐 탈북자 4,100여명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를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재단의 전신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작년까지 탈북자 실태 조사를 해왔고, 재단과 통일부는 올 7월부터 전국 만8세 이상 탈북자를 대상으로 가족 현황과 경제수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탈북자의 개인 정보는 당사자와 북한 가족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것인데 이를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조사 대상이 많으면 민간 여론조사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가 있고, 전화 통화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감한 탈북자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실태조사를 벌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월 탈북자 5명이 신상 노출로 북한의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1억2,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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