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공식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개정법률안은 다매체 시대에 신문이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18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개정법률안은 신문 경영 여건 개선, 신문 제작 및 유통 지원, 신문읽기 진흥, 뉴스 저작권 보호, 세제혜택 등의 신문지원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