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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조 민노총 탈퇴 투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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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조 민노총 탈퇴 투표 무효"

입력
2011.10.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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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와 제3의 노총 설립을 위해 서울지하철노조가 실시한 투표 결과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서울지하철노조 집행부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제3노총 설립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판결의 적용시점을 놓고 노노갈등이 예상된다.

서울동부지법은 28일 지하철 1~4호선을 운행하는 서울지하철노조 집행부가 지난 4월 27~29일 제3 노총 설립을 위한 총회에서 가진 '새로운 상급단체(가칭 국민노총) 설립ㆍ가맹및 민주노총 탈퇴'건에 관한 찬반 투표의 효력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 규약에 기재된 이상 그에 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의는 '규약의 제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돼 노조의 특별결의가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총회 투표에서 총 조합원 8,639명 중 8,197명이 투표, 찬성 53.02%(4,346명), 반대 46.63%(3,822명)가 나왔다. 서울지하철노조 집행부는 당시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이라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가결됐다고 발표하고 민노총을 탈퇴한 후 '국민노총' 설립 추진에 착수했다.

하지만 전ㆍ현직 간부로 구성된 서울지하철노동자회는 노조규약을 들어 부결된 것이라며 지난 6월 동부지법에 총회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규약 5조 1항에 '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한다'고 명시돼 있고 규약 53조1항에 '규약의 변경에 해당되면 과반수 투표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요건'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국민노총 추진위 측은 법원의 무효판결에 대해 "당연히 항소한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때까지 제3노총 추진이 유효하다고 본다"며 "내달 2일 제3노총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1심에서 승소한 서울지하철노동자회 임헌용 대표는 "제3노총 추진은 정당성을 상실한 무효행위가 분명해졌으며 제3노총에 지출된 자금과 인력을 회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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