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신고 1,237건 가운데 1,118건, 390억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분쟁위원회가 결정한 손해배상율은 평균 42%로 손해배상금액은 약 166억원이 책정됐다.
분쟁조정위는 "부산과 부산2저축은행이 2009년 3월과 6월에 각각 후순위채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후순위채의 위험성을 거의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의 정황이 짙다"며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라"고 결정했다. 불완전판매 판단 근거로 후순위채를 팔 때 수익성, 환금성, 안정성만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후순위채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들었다. 분쟁조정위는 다만 피해자들이 청약신청서와 위험고지서 등에 자필로 서명하고 후순위채의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위험성도 높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평균 42%로 제한했다.
피해자별 손해배상책임 비율은 유사 사례를 참고해 기본비율을 40%로 했으며, 투자자의 연령(65세 이상 5%포인트, 80세 이상 10%포인트 추가)과 투자금액(5,000만원 이상 5%포인트, 1억원 이상 10%포인트 차감)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이번 조정은 피해자와 저축은행 관리인(예금보험공사)이 결정문을 받은 지 20일 안에 받아들일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양쪽이 모두 인정할 경우 투자금액의 42%가 일반채권으로 전환되는데, 실제 보상받는 금액은 저축은행 파산 시 파산배당률에 따라 결정된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파산배당률은 40% 수준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6억원의 40%인 66억억원 수준이 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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