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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터미널 대표 '불법대출의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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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터미널 대표 '불법대출의 에이스'

입력
2011.10.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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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된 에이스저축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뒤 한 달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 붙잡힌 종합고양터미널 대표 이모(53)씨(본보 10월28일자 1면)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씨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큰 규모인 7,20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은 것은 물론, 이 가운데 수백억원을 해외 부동산 구입과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이씨와, 함께 도주했다 검거된 에이스저축은행 여신 담당 전무 최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영업정지된 9월18일부터 함께 도주하다 지난 26일 오후 10시반 부산의 한 항구 근처에서 등산복을 입고 돌아 다니다가 불심검문에 걸려 붙잡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별다른 담보 없이 서류상 회사를 내세워 최씨의 도움으로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2005년부터 최근까지 7,20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았다. 이는 저축은행 부실대출 사례 중 최대 금액이며 이 은행 총 자산(1조4,7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에이스저축은행은 자산의 절반을 이씨에게 몰아준 셈이다. 게다가 아직 불법대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1,600억원을 포함하면 이씨는 총 8,9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사업의 회수 가능한 감정가는 1,400억원에 불과하다.

이씨는 대출금 300억원을 횡령해 150억원을 서류상 회사 명의로 미국 LA 소재 아파트와 토지, 명품가방 구매 등 유흥비로 썼고, 최씨 역시 이 은행으로부터 18억원 상당 차명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이날 고객예금 21억원을 횡령하고, 은행을 협박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공갈)로 제일저축은행 전 창구 직원 김모(42)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04년 고객예금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하면서 은행에'형사고발하면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은행은 김씨가 몇 년 뒤 국내로 입국하자 횡령금을 돌려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비리에 발목이 잡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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