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금은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그림을 ‘순금 달마도’ 등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총판매책 황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용대 화백(7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4월부터 2년여에 걸쳐 김 화백의 가짜 순금·순은 그림을 위조된 진품보증서와 함께 팔아 50∼70대 여성 764명에게서 30여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인공 진주가루로 그린 달마도 등을 금은으로 만들었다며 점당 150만원, 세트당 300만원, 그리고 가짜 독수리 그림은 세트당 600만원을 받았다. 김화백은 1998년 한 지상파 방송에 출연 이후 이름이 알려진 유명화가다.
총판매책인 황씨는 김 화백의 그림을 판매하는 홍보관을 전국 29곳에 세운 뒤 김 화백이 생활하는 경남 고성군의 ‘달마선원’을 무료로 관광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 등은 달마선원에 전시된 그림에서 “기가 나온다”며 수맥감지기 시연을 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자식이 없는 사람은 애를 낳을 수 있다. 장가도 갈 수 있다”고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 화백은 “보증서 만드는 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사기혐의를 부인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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