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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 국회 통과/ 장애인·아동 성폭행 공소시효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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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 국회 통과/ 장애인·아동 성폭행 공소시효 배제

입력
2011.10.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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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아동과 장애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출석 208명 가운데 찬성 207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른바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또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2분의1을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일 경우에만 성폭행을 인정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이 조항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경우 가해자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 폐지 여론이 많았다.

국회는 또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해 내년 5월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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