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27일 장애 아동을 때린 혐의(상해)로 노원구의 한 장애아동 교육시설의 전 원장 육모(44)씨(본보 10월6일자 10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육씨는 지난 8월10일 자폐성 지적장애 1급인 정모(13)군의 엉덩이와 종아리 등을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육씨는 "정군의 버릇을 바로잡기 위해 무릎 꿇고 손을 들게 한 후 회초리로 정군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5대 때리고, 같은 날 귀가한 정군을 다시 시설로 데려와 10대를 때렸다"면서 혐의를 시인했다. 다만 회초리 자국 외 정군의 엉덩이와 허벅지 배 무릎 등에 진 멍에 대해서는 "주먹과 발로 때린 적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한 교육자가 훈육을 빙자해 장애아동을 때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빠 장애아동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원구청은 이날 폭행 사실이 드러나 국가지원이 취소된 뒤 기관명을 'J센터'로 바꾸고 다시 바우처(정부가 복지수혜자의 서비스 구매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불을 보증하는 전표) 기관으로 선정된 이 시설에 대해 바우처 선정을 취소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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