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아 재판에 회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ㆍ구속기소) 회장 등 경영진 4명이 이와 별도로 3년 전 200억원대 불법 대출로 기소돼 무죄를 받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7일 골프장 건설 사업을 위해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200억여원을 편법 대출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박 회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직원의 친척 또는 지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다음, 피고인의 지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SPC를 만들고 여기에 자금을 대출한 것은 부산저축은행이 직접 골프장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편법”이라며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은행 정관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배임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타당성 논의를 거쳤고, 대가 없는 사업비 지출이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의심의 여지는 있으나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과 김양(59ㆍ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등은 2002년 울주군과 전남 곡성군에서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은행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08년 말 울산지검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회장이 사업 인ㆍ허가 편의 청탁과 함께 엄창섭 전 울주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선 김 부회장과 검찰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이미 확정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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