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 강요, 상품 대금 후려치기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부당행위를 처벌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은 백화점이나 TVㆍ인터넷 홈쇼핑 등이 중소 납품업체에 대해 경쟁사에 납품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판촉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백화점 내 매장 위치 또는 TV 홈쇼핑 방송 시간을 바꾸는 경우, 물품 하자와 무관하게 상품대금을 깎는 경우 등 부당한 행위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등 보복을 하거나 판매 대금을 정해진 기한 내 지급하지 않는 등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아울러 이 같은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납품 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유통시장 독과점 사업자들이 지위를 남용, 비용을 부당하게 중소 납품업체에 떠넘기던 횡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24일 이 법안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던 백화점협회, 온라인쇼핑협회, TV홈쇼핑협회 등 5개 유통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사장, 법인, 대리인, 담당 바이어 등 유통업 종사자 모두를 범법자로 처벌하도록 허용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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