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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선/ 불법선거운동 구태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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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선/ 불법선거운동 구태 아직도

입력
2011.10.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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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6 재보선에서도 불법ㆍ탈법 선거운동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구태가 재연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허위 학력을 게재한 무안군의원 후보 A씨와 유권자에게 불법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도의원(장성군) 후보 B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후보자 홍보물 학력란에 모 고등학교 2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것처럼 기재한 혐의를, B씨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언론사를 밝히지 않은 채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 7,023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또 A씨를 위해 유권자 13명에게 24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A씨의 지인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군의원 보궐선거가 펼쳐진 전남 화순에서도 D씨가 자신의 직장에서 친ㆍ인척 7명의 부재자 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함양군수 재선거가 실시된 함양에서는 자원봉사를 위장한 신종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되기도 했다. 실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일당 10만원씩을 주고 농가에서 일을 도와주도록 한 혐의로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 E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씨는 자원봉사자 45명을 모집했고, 이중 6명에게 1인당 170만원씩 1,020만원을 지급했다. 일당을 받은 사람들은 9월 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농가에서 자원봉사를 가장해 일손을 돕거나 하면서 한나라당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또 한나라당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약속한 F씨도 함께 고발했다.

남원시장 재선거에서는 선거권이 없는 주민이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전 남원시의원 G씨가 뇌물수수죄로 올해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수 차례 모 후보자의 연설ㆍ대담장에서 15분 가량 지지 연설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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