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멧돼지가 도심에 출현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과 관련, 정부가 야생동물 수렵구역(수렵장)을 확대하고 인명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지난해 22곳이었던 야생동식물 수렵구역을 올해 30곳으로 확대, 피해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렵구역은 강원 원주시, 충북 제천시 일원 등이다. 올해 수렵면적은 1만2,408㎢로 지난해(8,315㎢)보다 1.5배 가량 확대된다. 수렵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 약 4개월간이다.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 꿩, 참새 등 농가 등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16종은 정부가 허가한 수렵구역내에서 지정된 수렵기간에만 포획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수렵기간은 4개월이었으나 구제역 확산 등으로 12월 이후에는 수렵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멧돼지 때문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정부가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2008년 5,801마리가 포획됐던 야생멧돼지 수는 2009년 1만35마리, 2010년 1만1,513마리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멧돼지의 도심출현도 2009년 31회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9회, 올해도 8월까지 65회에 이르는 등 부쩍 잦아지고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