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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린이집 폭행, 구조적 문제도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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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린이집 폭행, 구조적 문제도 해결을

입력
2011.10.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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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이들에 대한 보육교사의 폭행 문제가 예사롭지 않다. 서울 시내 구립(區立) 어린이집 10여 곳에서 상습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모든 경찰서 형사과에 전담 조직을 꾸려 수사에 들어갔다. 소규모 사립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 고급 놀이학교에서도 폭행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의사표현이 미숙한 어린이에 대한 폭행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폭행 못지않게 나쁜 짓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아이들은 ‘인질’과 같다. 아이를 맡기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인 데다, 자칫 보육교사의 눈밖에 나면 다른 해코지가 추가될 것을 염려해야 한다. 구립의 경우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다른 곳으로 옮기자니 아이의 상처와 부담이 더 커질 게 걱정이다. 사립은 끼리끼리 ‘불편한 부모와 아이’의 블랙리스트까지 만들기도 한다니 부모들은 전전긍긍할 뿐이다.

보육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일은 그들을 고용ㆍ통솔하는 원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비슷한 사건이 불거지자 원장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아동을 학대하는 어린이집은 운영자격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잠시 폐업신고로 얼버무릴 수 있고, 인권교육은 2014년에야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교육과 운영에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전반적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미루기 어렵다. 다만 보육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완전히 보호할 수 없는 데다 보육교사의 인권도 존중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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