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부장 최종한)는 26일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나영(가명)양과 부모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국가는 피해아동에게 1,000만원을, 부모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불가피하게 소환조사를 하면서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배치하지도 않고 영상물 녹화장치 조작 미숙 등으로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하는 피해아동을 2시간에 걸쳐 4번씩이나 피해사실의 진술을 반복하게 했다”며 “불필요하게 반복된 영상물 녹화조사로 인해 피해아동과 부모가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두순 사건은 가해자 조두순이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등교하던 나영(당시 8세)이를 끌고가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나영이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사건 후 회복되지 않은 아이를 불러 조사하면서 재차 반복 진술케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는 수사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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