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방부의 재산공개 대상 범위가 당초 입법예고 안보다 후퇴했다. 입법을 주관한 행정안전부가 협의과정에서 국방부의 로비를 수용하고 금융감독원에도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5일 발표한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은 금융감독원 4급 이상,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계약ㆍ검수, 방위력 개선ㆍ군사시설, 군사법원 및 군 검찰ㆍ수사ㆍ감찰 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5급 이상, 군인 중령 이상, 군무원 3급 이상 등으로 결정됐다.
대부분 9월 입법예고 내용 그대로 관철됐지만 유독 군만 범위가 축소됐다. 당초 안에서 소령과 6~7급 공무원, 4~5급 군무원, 준위, 원사, 상사 등이 제외된 것이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 되면 퇴직 후 2년간 관련 업종(퇴직 5년 전까지 근무했던 분야) 취업이 제한 받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 때부터 재산등록 범위를 소령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올 10월 중순께 군의 정년이 소령은 45세, 중령은 53세로 다른 부처 공무원보다 이른 점 등을 감안해달라는 국방부 요청이 왔다"며 "(정년이 상대적으로 긴) 타 부처와의 형평성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대상을 줄였다"고 말했다. 이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올 6월 연이은 군납비리를 계기로 군의 재산등록 대상을 소령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방위사업청 직원의 70% 가량이 소령급 이상인데 이들의 반발이 컸다"며 "내부 반발에 떠밀린 방위사업청장, 국방차관이 정례 차관회의에서 행안부 차관 등에게 당초 계획을 철회하게 해달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저축은행 관리감독 소홀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금감원에 대해선 재산등록 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고위 공직자가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에 들어갈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따르도록 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절차에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전문경력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내용이 새로 추가돼 직원의 8분의 1 가량이 전문직 경력자인 금감원을 고려한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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