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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한미FTA 통상절차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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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한미FTA 통상절차법 통과

입력
2011.10.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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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표결 처리를 시도했으나 진통 끝에 무산됐다.

한나라당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통상절차법을 표결 처리한 뒤 FTA 비준안을 상정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이 회의는 여야 간사 협의 없이 잡혔고 안건 상정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어 야당 의원 6명이 위원장 석으로 몰려들자 국회 경위들이 출동하는 등 한때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남 위원장은 여야 대립이 격화하자 "내가 약속을 지키면서 순리대로 하면 언젠가 표결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오늘 처리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제안했으나 야당 측은 거부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 삭제 등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물리력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남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면 몸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재적 23명 중 찬성 1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정부간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통상절차법은 야당이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요구해왔던 3대 선결 조건 중 하나였던 만큼, 이번 법안 처리가 FTA 비준안 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이 법안은 통상조약체결 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될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통상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 ▦통상조약 서명 뒤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화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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