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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쟁] 서울학생인권조례안 '性的 지향 차별금지'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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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쟁] 서울학생인권조례안 '性的 지향 차별금지'논란

입력
2011.10.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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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가 '동성애(同性愛)'를 허용하는 조항을 조례안에 포함시키자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7일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초안을 공개한 자문위가 이번 수정안에서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7조1항에 추가한 것이다. 학생이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자문위 측은 "성 정체성에 대한 기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동성애 조장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문위의 결정이 옳다고 보는 쪽이다. 그는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이번 논란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학교에서 동성애까지 허용하는 건 너무 앞서가는일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재호 인천 한길초등학교 수석교사는 "청소년은 미성숙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간과한 측면이 많다"며 "성적 정체성에 대해 학교가 앞장서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 찬성

서울시교육청에 제출된 학생인권조례안의 '성적(性的) 지향' 문구가 새삼스레 논란이 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이때의 차별금지 사유는 예시적인 것이어서 그 이외의 어떤 사유일지라도 불합리한 차별은 모두 금지된다고 해석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도 비슷하다. '성적 지향'을 명시한 것은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이 대표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매우 포괄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학생과 관련하여 인용해보자. 내용은 조금 길다.'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본다.

그렇다면 위원회의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확인할 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성적 지향을 포함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어떤 영역에서도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가이든 교육청이든 학교이든 학생에게 이러한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성적 지향을 예시하든 그렇지 않든 차이가 없다. 만약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 사유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예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성적 지향'의 규정과 '동성애의 조장'과는 분명히 다르며, 조례안에 대한 각종의 우려는 현실성이 없다. 이미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성적 지향을 포함하여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하였지만, 이 문구로 인하여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다는 보고는 없었다. 성적 지향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현실을 부정하거나 의도적으로 일정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다. 이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는 것과 동일한 논법이다. 따라서 성적 지향은 다양한 성적 지향을 망라하는 중립적인 개념이지 특정 성적 지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많은 언론이 사설까지 동원해서 동성애에 한정하여 조례안을 비판하는 현실은 부끄러운 장면이다. 조례안은 성적 지향이 개인의 자기결정의 문제이고 차별사유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특정한 성적 지향을 권유하거나 조장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의 성적 지향을 동성애와 직접 연결 지으면서 헌법과 헌재의 결정을 곡해하는 주장마저 나타났다. 동성애와 혼인 및 가족과 연계하는 주장은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 동성애 문제를 '창조주' 관점에서 조례안을 문제 삼는 주장은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군형법의 규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군대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일 뿐 동성애 자체를 헌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인권은 인류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합의한 규범적 약속이며, 헌법은 인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에 따라 국가를 운용하라는 주권자의 명령이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규범적 약속과 주권자의 명령에 입각하여 객관적 사실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에 따라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규칙만큼은 지켜져야 한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반대

5일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된 곳은 경기도와 광주 두 곳이고, 서울시교육청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체벌금지와 휴대전화 소지 등을 추진한 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 폭행 사건 등 비교육적인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수업시간 중 몇몇 아이들이 수업을 방해하고 거침없이 교실을 휘젓고 다니는 상황 속에서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다. 학생인권조례는 반성문도 못 쓰게 하고, 교실 뒤에 나가 서 있도록 하는 벌도 주지 못하게 한다. 아이들의 폭언과 반항에 몇 번이고 훈계를 하고 싶어도 뜻하지 않은 일로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협박성 조례는 상부기관의 엄격한 지시사항이 되었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비아냥거리는 조항이 되었다. "선생님, 지금 폭력이에요?"아이들은 그렇게 비웃으며 교사에게 협박까지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 만족도조사에서 낮게 평가할 것이라고 대놓고 협박을 하기도 한다.

교실이 무너지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생들에 의한 교권 실추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으며 예의 바른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토로하는 교사, 고학년을 맡고서 살이 빠지는 것은 물론 1년 내내 악몽을 꾸기도 하고 병을 얻었다고 호소하는 교사들도 있다. 현장교사라면 그것도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등교사라면 '인권'이라는 단어에 거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전국 학교장의 91%가 체벌 전면금지에 반대한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조사결과도 발표되었지만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위와 같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임기응변식의 대책은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판국에 서울시교육청이 한 술 더 떠서 교육현장을 아주 수렁으로 빠뜨리려고 한다.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에서 동성애 허용을 추가한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시켜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조례 수정안 제출 하나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졌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선택적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되어 가는 사회의 일면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성은 모든 사회에서 기본이 되는 사회적 범주이다. 성 정체성은 사회문화적 환경 안에서 학습에 의해 형성되어 사회화 과정을 통해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고 사회적인 역할기대와 법에 동조하게 된다. 더구나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법이다. 가령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핵심적 사업이었던 열린교육은 자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실패했으며, 지시 속에 전달되는 교육지침은 학교현장에 검증도 없이 쏟아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 몫이 되지 않았던가. 교육은 무슨 헌장이니 조례니 하는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교사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이 동반되어야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청소년은 미성숙한 인격체이다. 성적 정체성에 대해 학교가 앞서 나가는 것은 당연히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성 정체성에 대한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성장하는 아이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깐깐한 규칙을 적용하고 일상생활에서 엄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나무라는 것은 비난이 아니다. 인격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가 깨어지면 가르침이 이루어질 수 없고 배움이 이루어질 수 없다. 먼저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아이들이 교사를 존경하는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풍토 위에 개인의 성적 지향이 노출되어 피해를 본 학생들을 보호해 주는 조치와 교육 이해 당사자들의 경험적인 의견으로 뒷받침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진 후에 제정되는 학생인권조례라야 교육현장에서 뿌리를 내리며 더욱 그 빛을 발할 것이다.

전재호 인천한길초등학교 수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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