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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자살 교수 자체조사 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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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자살 교수 자체조사 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

입력
2011.10.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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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희롱 의혹을 받다 지난해 자살한 정인철 고려대 수학교육학과 교수 사건(본보 10월22일자 17면)과 관련, 학내 자체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고려대가 항소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25일 "성희롱을 조사한 교내 양성평등센터(양평센터)는 기관 특성상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1심에서는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석사과정 조교 김모씨를 성희롱 한 것이 인정돼 징계를 요구한다'는 양평센터의 심의 결과 통지서를 받은 직후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연구실에서 목 매 자살했다. 유족 측은 조작 의혹을 제기, 양평센터에 조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지난 7일 승소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비슷한 사건에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학교 측이 문제 해결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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