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외환은행에 대한 대주주 자격 회복 기간을 단 3일만 부여했다. 론스타 측이 대주주 자격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의 10% 초과분에 대한 강제 처분은 내달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25일 임시 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충족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행기한은 28일까지로 단 3일만 부여했다. 법적으로는 6개월 이내지만 론스타가 전날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충족하기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감안해 최대한 단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충족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기간"이라며 "회의에서 단 하루만 부여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명령서가 론스타 본사에 도착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9일 이후 지분 강제처분 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론스타 측에 전달, 일주일의 의견제시 기간을 다시 부여한 뒤 다음달 초쯤 강제처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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