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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매매 강요 '무서운 10대들'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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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매매 강요 '무서운 10대들' 중형

입력
2011.10.2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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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꼬드겨 가출하게 한 뒤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학준)는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19)군에게 징역 5년, 윤모(16)양에게는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공범 전모(17)양, 배모(18)군, 장모(17)군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길모(21ㆍ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 폭행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장기간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며 "피해자가 상당기간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크나큰 정신적 고통도 겪었기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군 등은 지난 5월 중순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중학교 2학년 A(14)양에게 "지낼 방도 구해 놨고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도 있다"며 가출하게 한 뒤 피해자를 인천에 있는 모텔로 유인, 성폭행하고 1개월 동안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수 남성을 물색해 A양에게 하루 3, 4차례 성매매를 시켰다. 또 A양이 성매매로 받은 돈 일부를 빼돌렸다며 담뱃불로 피해자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면도기로 밀기도 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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