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들의 끊임 없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가 있었다. 신용카드업계는 이를 받아들여 우선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6~1.6% 포인트 대폭 낮췄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거세자 다시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평균 0.2% 포인트 낮춘 1.8%로 결정했으며, 중소가맹점의 범위도 연매출 2억 원까지 확대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업종에 차별을 두지 말고 대형점 수준인 1.5%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독소조항 개정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는 앞으로도 민감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이익 증가나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이다. 이익을 누리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이다. 그런데 2002년 이후 카드사와 중소가맹점간의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가맹점 의무화 조치를 취해 가맹점이 카드사를 선택할 권리를 제약한 것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카드시장이 카드사와 소비자, 가맹점이 공생하는 시장임에도 카드사가 타사 카드매출채권을 매입할 수 없도록 발급과 매입을 독점토록 해 가맹점시장에서 경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으로 직불카드 활성화나 현금IC카드에 결제기능을 부여하여 거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의 직불카드 사용을 유인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카드사로 하여금 수수료 인하를 위한 위협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연기능이 없는 직불카드가 신용카드를 얼마만큼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많다.
경쟁이 부재한 가맹점시장에서 독점을 그대로 방치한 체 외과적인 치유에만 급급한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란 어렵다. 정부는 수수료 결정이 시장자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카드 가맹점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여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여신전문업법 20조는 가맹점이 카드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할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 가맹점 시장에 은행이 참여함으로써 양질의 카드채권 양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면 가맹점은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은행을 선택하여 수수료를 1.5% 수준까지 인하를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보증시장에서는 역경매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이자율이 0.5% 이상 인하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중소기업이 보증대출을 신청하면 이를 본 은행이 조건에 맞는 금리를 제시하고 기업은 여러 은행이 제시하는 금리조건을 따져 대출은행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신용카드 시스템을 유지한 가운데 카드사간의 유동적인 역할분담을 유도하여 경쟁을 통한 시장참여자의 이익균형을 달성하는 은행양수제도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
정책담당자 입장에서는 소수은행이 채권매입을 독과점 할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오히려 수수료율 상승을 우려할 것이다. 시장상황의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경향도 있겠지만, 시장경쟁이란 것이 항상 안전하게 점진적으로 비용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조길종 국민대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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