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계속되는 전ㆍ의경 가혹행위에 대해 아예 전ㆍ의경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5일 “과거 인권위가 인권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등 전ㆍ의경 부대 내 가혹행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 인권보호와 질 높은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ㆍ의경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할 것을 경찰청장 등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07년과 2008년에 ‘전ㆍ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 제도 개선’을 권고한 적은 있지만, 전ㆍ의경 제도 폐지를 권고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근년 들어 수 차례 빚어진 전ㆍ의경 내 가혹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선임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후 지난해 백혈병으로 사망한 박모 의경과 관련한 진정을 지난 1월 접수한 후 전ㆍ의경 전체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가 폭넓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직권 조사를 벌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2009년 5월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부대에 배치된 박 의경은 배치 첫날부터 선임병으로부터 2시간 동안 맞는 등 상습 폭행에 시달렸으며, 박 의경의 신고로 중대장 등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묵인ㆍ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경은 “암기 사항을 외우지 못한다” “밥을 늦게 먹는다” “식판을 깨끗하게 닦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 번에 따귀 40여대를 맞거나 하루 종일 보일러실에 감금되기도 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박 의경은 백혈병에 걸려 지난해 6월 사망했다.
지난 1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전경 6명의 집단 탈영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도 이탈 전경들이 선임들로부터 “(성격이) 조용한 것도 아니고 활발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다” “담배를 피우면서 발을 붙이지 않았다”는 등 갖가지 이유로 폭행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전ㆍ의경 부대 내에서 가혹행위가 반복됨에도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아 근절되지 않고 소원수리 등 인권보호시스템도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경찰 조직에 신뢰 저하뿐 아니라 자살 탈영과 같은 제2의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구타ㆍ가혹 행위 예방대책 마련,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상담심리전문가 배치, 사망 시 유가족대표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 운영 등을 권고했다. 궁극적으로는 전ㆍ의경 제도 폐지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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