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인 여관 근처로 학교가 나중에 옮겨온 경우라도,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업을 계속하는 업주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중학교 근처에서 여관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여관업자 유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학교보건법 6조 1항 13호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운영한 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심의를 거쳐 학습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땐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영업이 허용되는 데다, 건물의 용도 변경 등을 위한 유예기간 규정도 있었음을 고려하면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1983년 서울 동대문구에 여관 건물을 짓고 숙박업 허가를 받았지만, 2년 뒤 한 중학교가 옮겨와 이 여관은 학교 경계에서 65m 떨어진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게 됐다. 유씨는 영업을 그만두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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