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실형을 면치 못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 판결 때만 가능해, 이 경우 법관 재량으로 형량을 절반까지 줄이는 작량감경(酌量減輕)을 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헌재는 25일 대전고법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조 1항 2호에 대해 “살인죄 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형벌이 무겁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 경우에 따라선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
헌재는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은 아동ㆍ청소년 성매매를 고착화시키고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실형 선고를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형사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과잉형벌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단순살인죄는 우발범 비중이 높고 정상참작 가능성도 많은 반면,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알선업은 고의적ㆍ계획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정상참작 가능성도 적다”며 “보호법익과 죄질이 전혀 다른 두 범죄의 형량을 평면 비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모씨는 지난해 4월 A(14)양 등 3명을 ‘키스방’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이들 중 한 명한테는 성매매까지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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