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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장학금 가져다 성폭행 피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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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장학금 가져다 성폭행 피해 합의

입력
2011.10.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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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인 우석이 학생 장학금으로 쓸 후원금을 성폭행 피해자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원생간 성폭행 사건을 축소ㆍ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인화학교 특별수사팀은 2008년 1월 청각장애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 교장 김모(2010년 사망)씨가 당시 피해자 부모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자 법인 측이 장학금으로 사용할 후원금으로 이를 보조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과정에 개입한 법인 이사장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2008년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활동을 벌이던 교사가 법정에서 학교 측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행정소송을 내자, 법인 측이 정부가 지원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2,600만원을 빼돌려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또 지난해 5월18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기간 중 숙소에서 발생한 원생간 성폭행 사건을 법인 측이 가해 학생을 2명에서 1명을 축소하고 단순 탈선행위로 은폐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관련된 법인 관계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성폭행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20여명의 조사단을 파견, 인화학교에 대한 직권ㆍ방문조사를 26일부터 3일간 실시키로 했다. 인권위는 인화학교가 2006년 인권침해로 고발된 이후에도 인권침해를 했을 개연성이 있고, 최근 법인허가 취소를 앞두고 학생들의 퇴소를 막기 위해 물리적, 심리적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관할 기관인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청, 광산구청 등을 방문, 권고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인권 침해 예방 대책을 마련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인화학교 졸업생,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강제노역, 불법모금 등의 불법 사항도 조사할 계획이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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