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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선 D-1/ 현행법상 서울대 교수 선거운동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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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선 D-1/ 현행법상 서울대 교수 선거운동 가능한가

입력
2011.10.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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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선에서 '국립 서울대 교수' 두 사람의 정치 행보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무소속 박원순 후보를 공개 지지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박 후보를 적극 돕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그들이다. 정치권에선 정당한 현실 참여라는 옹호론과 교육자의 금도를 넘은 '폴리페서'(polifessor) 행보라는 비판론이 엇갈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상으론 공무원 신분인 이들의 선거 운동은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65조)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투표 권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공직선거법(60조4항)은 공무원의 선거 운동은 금지하면서도 '정당법 22조의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총장 등 국립대 교수 포함)는 다른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당원이 되는 것을 허용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립대 교수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 등이 아니라면 특정 후보 지지와 투표 독려 행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중ㆍ고교 교사와 달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들의 전문성을 국가운영에 적절히 활용하자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도 2004년 초ㆍ중고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중∙고교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대학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직무의 본질을 고려할 때 합리적 차별"이라고 밝혔다. 교수들은 후보와 함께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다. 다만 후보 기호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지원하려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교수들은 정치참여 자체를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양심의 잣대는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는 "교수들은 양심에 비춰 자신의 정치 참여가 교육적 행위인지 정파적 행위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선거일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10답' 자료를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 독려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254조는 '투표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안 원장처럼 국민들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아는 유명 인사가 투표를 독려하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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