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4일 금융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과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론스타는 2003년 9월 금융위에 외환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기 위한 한도초과보유신청을 하며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시켜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냈고, 이를 통해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 상반기에 이뤄진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수시적격성심사 당시에도 일본에서 골프장사업을 하는 비금융계열사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며 론스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분야 자산총액이 2조원이 넘거나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자산의 25% 이상인 비금융주력자는 외환은행과 같은 금융사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4%를 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경우 법적으로 10%까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 금융위 승인을 얻을 경우 초과 보유가 가능하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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