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여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국회에서 직접 연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야당 측의 반대로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간담회를 갖고 이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민주당의 거부 의사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국회에 나와서 연설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히며, 여야 초청 형식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는 방안을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연설로 야당에게 FTA 통과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FTA문제가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자 박 의장은“숙려 기간을 갖자”고 제안했고, 여야는 10∙26 재보선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의 국회 연설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국회 연설 검토에 대해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말로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야당이 청와대의 소통 부족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대통령이 소통하겠다고 나서면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와 지식경제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발효될 때 협정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안 14건을 모두 상정했다. 농식품위 소관 법안은 농어업인지원 특별법, 농지법, 농수산물유통ㆍ가격안정법, 쌀소득보전법, 초지법 개정안 등이다. 또 지경위 소관 법안은 우편법, 우체국예금ㆍ보험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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