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흥행을 계기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던 가운데, 대법원이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수정안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새 양형기준안의 윤곽은 다음달 21일쯤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4일 오후 열린 양형위 임시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집행유예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양형위는 먼저 전문위원단에서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향, 불합리한 양형인자 수정, 집행유예제도 수정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다음달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심의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달 29일에는 소설 ‘도가니’를 쓴 작가 공지영씨 등 4명의 전문가를 초청, 서울중앙지법에서 공개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양형위는 밝혔다. 또, 11~12월 중 일반인 1,000명과 전문가 1,000명을 상대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내년 1월 초쯤 그 결과도 공개할 방침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