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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뇌물 공무원이 '무슨 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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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뇌물 공무원이 '무슨 빽'?

입력
2011.10.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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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가 적발된 서울 서초구청(구청장 진익철) 공무원들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구청에서 1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시와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해 10월 서초구청 보건소 직원 A(56)씨와 B(56)씨가 관내 유흥업소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밝혀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같은 달 19일 서울시에 수사결과 통보했고 시는 이틀 뒤 서초구에 이를 그대로 보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인 B씨는 현재 다른 부서로 소속이 바뀌었지만 사무관인 A씨는 지난해 10월 과를 옮겼을 뿐 여전히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특별사법경찰 신분이었던 A씨와 위생과 직원이었던 B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관내 유흥업소 9곳을 돌며 3,3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룸살롱 등에서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시고, 한번에 50만~70만원씩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업주와의 대질심문 등을 통해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고 말했다.

인사권을 갖고 있는 서초구청장과 감사담당관실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그 동안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그 동안 다른 기획사건을 처리하느라 이 사건을 포함한 송치사건 대부분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청에서 근무했던 한 공무원은 "A씨는 한나라당 서초지역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전ㆍ현직 구청장과 모두 사이가 좋았다"며 "현재도 일과 외의 시간에 구청장 행사에 따라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실 관계자는 "기소와 징계 절차는 별도"라고 말했다.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이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면 기소 여부와 상관 없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일단 직위해제한 뒤 재판결과에 따라 해임 면직 파면 등의 징계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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