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가 피고소인들을 구속기소해준 대가로 고소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추락했던 검찰의 도덕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김수창)은 부장검사 출신의 김모(44) 변호사를 지난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재직하던 2008년 중순께 고소인 자격으로 자신에게 조사를 받았던 중견기업 H사측으로부터 수표로 1,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현금 이외에 1,200만원 정도의 향응을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게 뇌물을 준 H사 경영진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변호사는 피고소인 3명을 구속기소한 후 H사측으로부터 "수사를 잘 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변호사의 뇌물범죄는 최근 검찰이 H사를 수사하면서 확보한 이 회사의 장부에서 단서가 포착됐다. 하지만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범행이 적발됐다는 점에서 검찰의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H사는 대기업 계열사 직원 김모씨 등 2명과 중소기업체 대표의 말을 믿고 인수한 게임기 개발ㆍ유통업체 L사가 '껍데기'회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씨 등 3명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이 사건 수사를 맡게 된 김 변호사는 2008년 4월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이들 3명을 구속기소 했으며, 이들은 법원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부장검사를 지냈던 김 변호사는 올해 2월 퇴임 후 광주광역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해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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