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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독도 내용 보완해야" 숙종실록에 증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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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독도 내용 보완해야" 숙종실록에 증거 내용

입력
2011.10.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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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독도문제를 기술하지 않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남대 독도연구소장인 김화경 교수가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최근 발표한 논문 '독도 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중고교 교과서에는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약받고 돌아온 것으로 기술돼 있지만 이를 사실로 증명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 '울릉도의 동쪽에 섬들이 마주 보이는데 (이것이) 왜의 경계에 접해 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당시 독도가 명백히 조선의 영토로 인식됐음을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라 때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해 독도가 한국 영토가 됐다는 기술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는 독도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그보다 "'독도가 울릉도에서 가시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산국 사람들의 생활공간이었고, 우산국의 영역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27일 '울릉도에 울도군을 설치하고, 이 군에서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고 공포한 칙령에서 석도가 독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두식 표기로 석도는 곧 독도이고, 대한민국이 독도가 울릉도 관할임을 공포한 것은 국제법상 영토선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증거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기술하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일본인에게도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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