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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성폭행 학생에 등교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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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성폭행 학생에 등교정지 10일

입력
2011.10.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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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초 서울 은평구에서 또래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중학생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자 보다 못한 주민들이 서명운동에 나섰다. 경찰의 처벌과 학교 측의 징계가 터무니 없다는 것이다.

21일 서울 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이 남학생 6명에게 둘러 싸여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휴대폰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했다. 사건 직후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학생들이 14세 미만 미성년자여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40일이 넘도록 경찰과 학교 측의 적절한 조치가 없자 피해자 부모를 비롯한 주민들은 가해 학생들을 처벌해 달라며 탄원서 작성 및 서명운동을 벌이고 나섰다. 이들은 "피해자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해자는 등교 정지 10일에 전학권고 처분에 그쳤다"며 서명에 참여했다. 실제 가해 학생 중 5명은 열흘의 등교 정지 처분이 끝난 20일 학교로 돌아왔다.

반면 피해 여학생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학생 어머니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 학교 관계자는 "중학생들이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중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가 등교 정지 10일"이라며 "우리는 최선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는 성폭행이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도 가해자를 퇴학시키거나 강제전학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 학부모는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흔한 성교육이수나 사회봉사명령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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