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후 1년이 넘도록 개통을 못하고 있는 경기 용인시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21일 용인시청과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는 이날 오후 용인시청 공원관리과와 경전철과,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각각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했다. 검찰은 전직 시장 자택과 공사 관련 업체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수사관들을 분산 배치한 가운데 오전 9시30분부터 동시다발로 이뤄졌다.
수원지검은 이달 용인지역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고발장과 수사 의뢰를 해옴에 따라 시행사 사장 등을 출국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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