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반(反)월스트리트 시위의 서울판 격인 '서울을 점령하라(Occupy Seoul)' 2차 시위가 2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다. 경찰은 폴리스라인 침범 시 물대포를 바로 사용하겠다는 강경 대응 지침을 내놓았다.
'1%에 맞선 99%의 행동 준비위원회'는 21일 "비정규직 철폐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저지를 위한 '서울을 점령하라' 시위를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3시 민주노총 주최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전진' 노동자 대회를 갖고 7시부터 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약 2,000~3,000명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9% 행동준비위 관계자는 "비정규직은 1% 자본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만들어진 노동체계로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것이 99%의 희망"이라며 "공기업 민영화 등을 야기하는 한미 FTA 역시 1% 부자만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청은 21일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를 지속하면서 폴리스라인을 침범할 경우 별도의 해산 절차 없이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이 포함된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 대응 법 집행력 강화 방안'을 전국 지방경찰청에 내려 보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시위대의 불시 도로점거의 경우 경찰은 먼저 해산 절차를 진행한 뒤 불응하면 물대포를 사용하도록 했다. 집회 신고를 한 범위를 넘어 도로 등을 점거할 경우에도 해산 경고에 불응하면 물대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해산 절차를 진행한 후 물대포 등 장비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에서는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 해산 절차 없이도 물대포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논란도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 경고와 해산 절차가 진행됐을 때 물대포를 사용한다는 것이지 해산절차 없이 물대포를 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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